정준영. 최종훈/사진=헤럴드POP DB
정준영. 최종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오늘(4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대화방을 통해 10차례 이상 지인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9부 심리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던 바. 그러나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진행된 이들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의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 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이로서 법원은 기본적인 추가 증거 조사 가능성을 두고 다음 공판을 미뤘다. 공판이 진행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공판은 오늘(4일)부터 시작인 것.

정준영과 최종훈은 무엇이 억울한걸까. 대중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가 2심 재판의 판단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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