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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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김성준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연 지 18일 만이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성준은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첫 공판 당시 김성준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사과했고 김성준의 변호인 역시 "6개월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달 17일 재판부는 김성준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위법증거 수집을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 대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오늘(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그런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이 있은 후인 23일에 김성준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최소 피해자 7명을 불법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일보가 김성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확보한 것. 공소장에는 6월 29일에는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시간이 10~20분 간격으로 달라 피해자가 동일인지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모두 다른 여성들일 경우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준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 김성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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