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SBS 전 앵커의 선고가 미뤄졌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김성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준 측 변호인은 "최근 판결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게 주류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최근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지난 2019년 10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당시(2019년 10월)는 먼 시기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앵커의 사건과도 비슷하다"며 김성준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반대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있었고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다 해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었다. 최근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고 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측에서 보강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를 봤을 때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입증될 수 있지만 다른 범죄 일시에도 보강 증거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성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지며 분노를 유발했다.
이에 지난 1월 17일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위법증거 수집을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 이에 오늘(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온 후에 판단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 자리에서 지정하지 않은 채 추후 지정해 통지하기로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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