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에디킴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에디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에디킴은 지난해 3월 말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에디킴의 유포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에디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6일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 1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인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내용과 관계없이, 에디킴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에디킴은 매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에디킴은 앞서 지난해 3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정준영은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한 혐의에 이어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으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인물로, '정준영 단톡방'은 그가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일컫는다.
당시 에디킴은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을 다운 받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해당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대화방 역시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정준영 단톡방'과는 별개였다는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던 거슈 로이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이 포함됐던 대화방은 문제의 단톡방과 별개였고 기소유예 처분 역시 내려진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이 논란을 딛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에디킴은 지난 2012년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에 출연했으며, 2014년 '너 사용법'으로 데뷔해 tvN '도깨비' OST인 '이쁘다니까',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등 곡으로 사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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