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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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3일 외교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며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진 후 처음으로 입국 가능한 길이 열리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해당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상황은 뒤집혔다. 이후 고등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이 같은 판결에 LA 총영사관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유승준이 승소한 것인 만큼 유승준이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을 때에는 LA총영사관이 절차상 합법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역시 이번 유승준의 승소 판결과 관련해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유승준이 승소는 했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론 역시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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