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최종훈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의 2차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차 공판이 열린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의 2차 공판은 지난 2월 27일 진행되기로 했던 바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 신청,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터. 하지만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19일) 열리게 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게다가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훈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이수 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열.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며 항소했다.

또한 최종훈은 지난 18일 열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최종훈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과연 정준영과 최종훈은 2차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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