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종훈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훈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3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양측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촬영 및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최종훈은 이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정준영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3월 19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공판은 연기됐다.
그런 가운데 그는 2016년 빅뱅 전 멤버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와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
1심 판결 전 최종 변론에서 최종훈은 "그때는 죄가 죄인줄 몰랐고, 이제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제 죄가 세상에 공개돼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 이제 음란물 촬영과 유포는 없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에 이어 최종훈은 항소를 결정했다. 이제 2심 법원의 판단에 최종훈의 해당 혐의에 대한 판결은 다시 나오게 될 예정. 집단 성폭행 혐의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항소심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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