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구하라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 일정이 정해졌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을 5월 21로 공지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항목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를 상해입히고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된 부분에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종범 역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도중인 지난해 11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항소심은 1심 판결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 그동안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 대중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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