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사진=민선유기자
이태곤/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이태곤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분쟁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가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남성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양측 모두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확정됐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치킨집 앞에서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가 이태곤에게 악수를 요청했지만 이태곤이 거부하며 A씨 이태곤을 폭행했고 이태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이태곤은 해당 남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당시 B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기도. 결국 A씨는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태곤은 이들을 상대로 3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했고 이들은 3년간 손해 배상액을 확정짓지 못하고 끌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손해 배상액이 확정되며 법적인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금액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2005년 드라마 '하늘이시여'를 통해 데뷔했으며 '연개소문',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웹예능 '빅피쉬'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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