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신씨 부부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신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씨 부부는 약 20여년 전인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을 상대로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이크로닷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연예인 등의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돌려 받지 못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경찰은 지난 2018년 부부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부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21년 만에 자진귀국해 체포됐고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피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20년 동안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데다 IMF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에 비판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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