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헤럴드POP DB
마이크로닷/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마이크로닷 부친은 징역 3년, 모친은 징역 1년을 판결 받았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채무 불이행 및 도주 논란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990년에서 1998년까지, 마이크로닷 부모는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했다. 당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뉴질랜드에서 종적을 감췄다. 또 지난 2018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도 마이크로닷 부모는 'IMF'를 핑계로 댔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피해 금액이 총 4억 원인 것을 전했고,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

결국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었다.

그러나 마이크로닷 부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게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대중들은 여전히 싸늘하다. 또한 대중들은 마이크로닷에게도 함께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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