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하춘화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하춘화가 공연기획사 A사를 상대로 낸 3억 3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하춘화는 지난 2018년 A사가 주관하는 마당놀이에 출연하기로 계약했지만 계약은 불발됐고 A사는 하춘화에게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배우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
이에 하춘화는 A사가 일방적으로 출연 약정 이행을 안 했고 이로 인해 추석 성수기 기간 동안 다른 공연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 3억 3600만 원은 당시 출연료였던 1억 1200만 원의 세 배가 되는 금액. 출연 계약서에 공연이 취소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계약금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였다.
이에 1심에서는 하춘화의 손을 들어주며 A사에게 출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3억 3600만 원이 아닌 1억 원으로 금액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금액 3배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과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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