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구역에서 과속을 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한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앞서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한요한은 새로 구입한 차량을 공개하며 "오픈카 타기 좋은 날씨"라고 동승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섰다.
한요한은 새 차 탑승에 흥분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쓰여 있는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시속 80km 이상을 달렸다. 이는 그대로 영상을 통해 노출됐고, 시청자들이 이를 지적하면서 논란은 점차 불거졌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민식의 법' 개정으로 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 것.
한요한은 오래 전부터 이 차를 자신의 드림카로 뽑았던 바. 구입 후 그는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 내 팬들이 사준 것"이라고 감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했던 자세로 한요한은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빠르게 사과한 한요한. 앞으로 그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한요한 입장 전문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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