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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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원정도박 빚 관련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전했다.

슈의 지인인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천만 원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

당초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줬기에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며, 박 씨 측이 1800% 이자율을 요구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에 근거해 카지노 이용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 박 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는데, 슈는 이로 인해 새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슈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슈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음 재판이 예고된 상황. 과연 최종적인 법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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