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사진=민선유기자
최종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종훈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써온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최종훈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우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단속에 걸린 이후 우발적으로 해당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주기 위해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도 피고인의 이 행동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도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며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빅뱅 전 멤버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 무마하려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는 현재 상고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최종훈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오늘(18일)에서야 항소심 첫 공판은 열리게 됐고 최종훈 측은 대부분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항소심에서 최종훈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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