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림 대작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이 오늘(25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오늘(25일) 대법원 제1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해 자신의 이름으 걸어 고가에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조영남은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은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고 지난 달 28일에 공개 변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조영남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조수가 한 명도 없다고 인터뷰한 적 있다. 또 독학으로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대작을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영남 측은 "조영남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작품을) 실현할 방법을 정해서 조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창작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단독 저작물"이라며 "조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완성한 작품이기에 조영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작가가 조수의 기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조수 기용 사실을 그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남 측은 송씨를 조수라고 표현하며 그림의 주체는 조영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씨를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라고 보며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는 현대미술에 대한 관행과 각종 논란으로 번지며 오늘(25일) 있을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이 상반됐던 만큼 대법원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어떻게 결론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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