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이 '구하라법' 제정을 추진하는 속내를 털어놨다.
29일 우먼센스를 통해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현재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구호인 씨는 "살아생전 친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모라는 이유로 구하라의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라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던 바 있다. 당시 '구하라법'은 국민 동의 입법청원 10만건을 넘기면서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바.
다행히 기회는 생겼다. 많은 국민들이 '구하라법'의 제정을 바란만큼 지난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혀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엄마가 필요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육도 하지 않아 구남매 스스로 모든 것을 일궈내야만 했다. 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1순위 상속권자.
구호인 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꼭 제정돼 더이상 상처받고 피해받는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대중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