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사진=헤럴드POP DB
휘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오만원권 80장을 몰수했다.

휘성은 앞서 지난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며, 바로 이틀 후인 4월 2일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채로 발견됐다.

남 씨는 올해 3~4월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제로, 내시경이나 수술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린다.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며, 이에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휘성은 앞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성분의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두 차례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는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귀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고 휘성의 상태를 설명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족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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