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상간녀 스캔들'에 휩싸였던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지난 달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하고 나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2016년 모 회계법인의 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당시 부회장의 전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합의 이혼한 부회장과 A씨. A씨는 김셍의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난 6월 29일 김세아는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5년 전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나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했다. 그게 언론 매체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7년 뒤의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2016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던 김세아는 모 회계법인의 부회장에게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그는 "딱 두 달 일을 하고 월급을 두 번 받은 후 스캔들이 터졌다. 내가 어느 회계 법인의 카드를 썼다는데 난 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김세아와 비밀유지 조약을 어겼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기도.
이와 관련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확인 중이고 추후 확인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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