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배우 김세아가 최근 상간녀 소송과 관련 방송에 출연해 속마음을 털어놓은 가운데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일 김세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모두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 피해를 주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나 또한 피해자다. 상대방에 피해를 주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세아 측은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김세아도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두 아이 엄마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2016년 모 회계법인의 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바 있다. 당시 부회장의 전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이혼 후에는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던 터.
3년이 지나고 김세아는 지난달인 6월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당시의 일들을 털어놨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다 모 회계법인의 부회장에게 사업 제안을 받았고 딱 두 달 일을 하고 월급을 두 번 받은 시점에서 스캔들이 터졌다며 "내가 어느 회계 법인의 카드를 썼다는데 난 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약을 어겼고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세아 측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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