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검찰이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은 체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내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고 그제서야 그는 시인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김성준이 의혹을 받고 있는 9건의 범행 중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에는 2건의 범행만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그리고 오늘(21일)에서야 공판은 재개됐고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성준 측 법률대리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성준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김성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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