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최종범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종범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촬영물이 故 구하라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는 가벼운 판결이었다. 최종범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당시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판결에 대해 억울하고 원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호인 씨는 "불법 촬영 혐의 무죄가 선고된 점은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는데,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구호인 씨는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중들 역시 가벼워진 판결에 의아해하며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최종범은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18년 故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 고인 역시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에 무죄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심을 준비했으나, 故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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