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씨 인스타
황하나 씨 인스타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추징금 50만원도 유지했다.

앞서 황하나 씨는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8월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로 다시금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황하나 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해 선고했다.

이후 황하나 씨는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황하나 씨는 총 2년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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