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SNS
유승준 SNS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원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14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가족 모두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유승준이 영주권을 취득 후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은 거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연예인들도 많지만 20년 넘게 입국 금지를 당한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 소송 상고심 선거기일에서 입국 허가의 가능성이 생겼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지 이목이 쏠렸으나, 비자 발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정부와 계속해서 소송하는 유승준. 과연 유승준이 승소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