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사진=헤럴드POP DB
최진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조은미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영업이 제한된 불법 유흥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적발돼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으나 불법으로 영업 중이었다. 당시 최진혁뿐만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최진혁의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하며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최진혁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고 설명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최진혁은 출연 중이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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