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80대 이웃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한 배우 김민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교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20년 5월 경기 광주시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할머니가 대형견 두 마리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두 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건의 반려견 주인이 김민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김민교는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며 사과했다. 피해자 A씨의 딸 역시 김민교씨는 절대 방관하는 게 아니"라며 "오해 받아 속상하다. 사실이 바로 잡혀서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