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사진=헤럴드POP DB
노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조은미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실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 측의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는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특수한 상황을 들며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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