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사진=민선유 기자
김희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김희재 콘서트 기획사 측이 김희재와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김희재의 팬콘서트 및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던 모코.ent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의 주요 사안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사실 고소인(모코.ent)과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6월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즉,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내용의 억측이나 루머가 파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준법의 엄중함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모코.ent측의 입장도 전하며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면서 "처음부터 콘서트를 할 마음이 없었던 스카이이앤엠의 정황이 포착됐고, 출연료 미반환분 아니라 어떤 대응도 없는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본격 소송을 시작하는 만큼, 공연업계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측은 공연 기획사인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모코 ENT는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연기획사는 김희재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문으로 맞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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