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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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Pink Venom(핑크 베놈)'이 KBS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Pink Venom'은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KBS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Pink Venom'의 가사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Celine(셀린느)'가 언급된다. 문제가 된 가사는 'This da life of a vandal, masked up and I'm still in Celine'다.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소속사는 가사를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가사를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Pink Venom'은 KBS에서 들을 수 없다. KBS가 공영방송인 만큼, 그 기준이 더 까다로우며 소속사 역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기에 KBS에서는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을 수 없을 듯하다.

결국 'Pink Venom'은 KBS2 '뮤직뱅크' 차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블랙핑크는 지난달 스케줄상의 이유로 'Pink Venom' 음악방송 활동을 SBS '인기가요'에서만 한차례 했다.

현재 'Pink Venom'은 '인기가요'를 포함태 타 방송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곡은 블랙핑크의 정규 2집 'BORN PINK'의 선공개곡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16일 정규 2집 'BORN PINK'를 발매, 본격적으로 가요계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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