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임채령 기자]이세영, 이승기가 재회했다.
5일 밤 9시 50분 방송된 KBS2TV '법대로 사랑하라'(연출 이은진/극본 임의정)1회에서는 김정호(이승기 분) 김유리(이세영 분)의 재회가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유리는 변호사였지만 카페를 창업하려고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다. 카페 창업 이유에 대해 김유리는"동네에 한명쯤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살아보니까 삶은 되게 쉽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유리에게는 아픔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가 재판장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김유리는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 밖에서 수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봤다"며 "그래서 전 커피를 타고 싶었던 것"이라 했다.
김유리는 거리를 거닐다 마음에 드는 건물에서 카페를 창업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건물주는 바로 김정호였다.
김정호는 김유리가 세입자로 자신의 건물에 들어온 다는 것을 알고 반대하며 계약을 해지하라고 했다. 김유리는 "고딩 때부터 거의 20년 지기가 나의 건물주가 될지 왜 꿈에도 몰랐을까"라며 "그리고 애들 결혼식 때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냐"고 했다.
이에 김정호는 "20년지기가 아니라 정확히 17년이다"며 "그날 내가 좀 바빴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호는 김유리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까 봐 계약을 해지하라고 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김유리는 "내가 힘든데 왜 네가 화를 내냐"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힘들까 봐 계약을 파기한다는 거잖냐"며 어이없어 했다.
결국 김유리는 "사실 내가 없어 보일까 봐 이것까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 촌스럽게 우리 옛날에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라고 물었다. 이에 김정호는 "그게 대체 언제적 일이냐"며 모른척 했다. 김유리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적 일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어색하고 그러겠냐"며 "아무튼 네가 뭐라든 우리 계약은 성사된 거고 난 이 자리 몹시 마음에 들고 이 계약 해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정 그렇게 내쫓고 싶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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