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천원짜리 변호사' 캡처
SBS '천원짜리 변호사' 캡처

[헤럴드POP=임채령 기자] 남궁민, 김지은의 법정 다툼이 눈길을 끈다.

24일 밤 10시 방송된 SBS '천원짜리 변호사'(연출 김재현, 신중훈/극본 최수진, 최창환)2회에서는 법정에서 만난 천지훈(남궁민 분) 백마리(김지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절도 미수 누명을 쓴 이명호(김철윤 분)의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이명호는 취객을 부축해주다가 소매치기 누명을 쓴 바 있다. 이명호는 억울하다며 천지훈에게 의뢰했고 천지훈은 재판에서 합의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천지훈이 증거라고 내 놓은 상자는 빈상자였다. 천지훈은 이에대해 "뭐가 들었냐"며 "보시다시피 아무 것도 안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무죄를 증거할 건 단 하나도 없다"며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유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누구도 피고가 전과 4번이라고 해도 그의 유죄를 추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지훈은 "증거는 증인의 증언 뿐 미수에 그쳤다고 하니 검사 측이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마리는 이에 "피고가 이미 자백을 했다"고 했지만 천지훈은 "감형을 이유로 자백을 회유한 적은 없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천지훈은 배심원들을 향해 "지갑을 훔칠 것 같은 사람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갑을 훔치려다 잡힌 건지가 중요한거 아니냐"고 했다. 백마리는 이에 "이명호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며 "지갑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노한 이명호는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범죄자로 보이는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결국 천지훈은 증인을 불러 이명호에게 지갑을 훔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증인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감고도 자신의 지갑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 4번이고 현장에서 미수에 그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피고는 프로 중의 프로인데 술에 취한 증인을 상대로 걸렸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냐"고 했다.

하지만 백마리는 "미수라고 해서 죄질이 다르지 않다"며 "교화가 덜 됐다면 다시 한번 교정 시스템을 통해 출소하는 게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라며 이명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천지훈은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여러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명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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