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청와대 공연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가수 비는 지난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개방된 청와대서 가수로선 첫 단독 공연을 열었다.
이에 대해 KBS는 21일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하지만, 관련 규정을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둬 비의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6월 12일에 규정을 시행을 하는데 넷플릭스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다”며 “‘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본 공연 촬영(6월 17일)이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며 “넷플릭스 제작진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청와대 관람규정은 촬영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촬영은 6월12일에서 7일이 지난 20일부터, 장소사용은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 시행일인 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6월12~19일 사이 촬영과 6월12일~7월2일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고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