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사진=민선유기자
김희재/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및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반박했다.

10일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헤럴드POP에 "전에 있던 소속사에 있을 때 일이라 당시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TV조선 측은 군악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군악대는 김희재가 경연할 때 데리고 나오고 참관하다가 부대에 들어가는 등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게 된 건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에 입성할 시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 때문이다.

해당 계약의 효력 일시는 1년 6개월이다. 문제는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것.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종영 사흘 뒤에 전역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계약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한 것에 대해 지적했고, 이는 군 복무 특혜 및 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매 회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김희재 측이 군 복무 특혜 의혹 및 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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