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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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혜연기자]KBS 측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1일 KBS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ㆍ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내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다.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입법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KBS 측은 " 정부의 입법의지가 명확하고,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시행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재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재원 위기에 봉착할 경우, KBS가 수행하던 공적 기능은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공영방송은 영리적인 민영방송이 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며, 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공영방송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면, KBS라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헌법적 권리인 KBS의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등에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공영방송 운영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KBS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고자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게 됐다. 동시에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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