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과 전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편 안재현을 믿었지만 배신 당했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구혜선은 전 남편 안재현과 파혼 후 지난 2019년 8월 소속사 HB 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파경 전후 안재현 입장에서만 소속사가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한 것. 이에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고 사안을 종결했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3천 500만원을 HB 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중재조건인 금액을 지급했으나 "중재와 별도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 위해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구혜선 측은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그는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고 조언했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B 엔터도 가만 있지 않았다. 구혜선의 항소심 의지에 HB 엔터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며 구혜선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구혜선과 HB 엔터의 수익분쟁. 그 끝이 어딜지, 아득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