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진실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소송 대리인은 소송의 구체적인 이유로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가 90억 원 규모의 선급금 유통 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연습생이었을 때 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이는 멤버들도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는 선급금 정산 구조에 동의한 적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은 배임을 운운하는 게 지나친 상상이라며 "수익 누락은 시간적 차이와 더기버스 측 실수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다. 사건의 본질은 어린 소녀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외부 세력이 없다고 했지만, 어트랙트는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외부세력으로 지목하며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고소했다.
'Cupid'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분쟁으로 인해 활동이 무산되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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