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외설 논란은 있었지만, 방송에 퍼포먼스가 나온 건 아니다. 공연 중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불편했을 순 있어도, 공연음란죄를 뒤집어쓸 정도로 문제가 될 건 아니었다. 순식간에 죄인이 된 화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마마무 화사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최근 tvN '댄스가수 유랑단'(이하 '유랑단')은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방송 촬영을 진행했고, 화사를 비롯한 '유랑단' 멤버들은 축제 무대를 꾸몄다.
이날 화사는 솔로곡 '주지마' 무대를 했으며, 무대에서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듯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 해당 퍼포먼스는 2~3초간 짧은 시간 내 이뤄진 퍼포먼스였지만, 해당 퍼포먼스를 담은 직캠 영상이 떠돌며 도마 위에 올랐다.
화사는 평소에도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매번 화제가 되는 아티스트다. 그러나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대학 축제 무대인 만큼 곡과 어울리지 않게 과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캠 영상에서 현장 반응은 뜨거웠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선넘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치기도 했다.
해당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자, '유랑단' 방송에서는 방송되지 않았다. 그 순간 이효리의 리액션 장면으로 대체됐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가 방송되지 않았기에 이대로 해프닝에 그치는 듯했다.
그러나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피고발되며 외설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인연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 축제에서 보인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로 이어질지는 의아하다.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도 아니며, 해당 퍼포먼스는 방송되지도 않았다. 물론,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 화사의 직캠을 접할 순 있지만, 이는 화사와 방송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화사의 직캠을 찾아보고 해당 퍼포먼스를 접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애초에 화사가 그들을 상대로 벌인 퍼포먼스가 아니며, 더욱이 '공연음란죄'를 지었다고 보기엔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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