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비,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줬다. 비는 이미 2020년부터 자택에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당사는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던바.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았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었다. 이후 이듬해 12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비, 김태희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 김태희 부부는 A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3년 동안 시달려온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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