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정경석 변호사는 "A씨(탈덕수용소)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6년생 아니라 1988년생"이라며 "판결 보도가 나온 뒤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뉴스 보도가 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의 법정 싸움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덕수용소'가 항소장을 제출해 다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
앞서 지난 17일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원영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원영은 그간 스타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에 승소했지만, '탈덕수용소'는 반격했다. 그간 수많은 영상 중 대부분 장원영의 가짜뉴스와 루머를 퍼트리는데 주력했었기에 더 괘씸하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억 원을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했고,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드디어 덜미를 잡힌 '탈덕수용소'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다음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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