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이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 형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형수 역시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수홍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는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한 사람으로 박수홍의 형수를 지목했다.
해당 유튜버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박수홍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형수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형수는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비방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는 끊임없는 가짜뉴스에 고통받았고, 연이은 충격적인 재판 상황에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수홍의 형수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끝내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개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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