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내외 판결 이후 입을 열었다.

15일 김다예는 개인 sns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네요ㅠㅠ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에는 재판부가 박수홍 형수 이씨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담겼다. '박수홍의 매니저나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모로 보이게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액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등 대목에 김다예는 의아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내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10년치 횡령을 따진 형사 절차와 별개로 198억 원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