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남편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빌린 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청탁까지는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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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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