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맥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용인은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해당 맥주는 인기를 끌었지만, 버터가 들지 않은 버터맥주였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2023년 1월까지 맥주 판매시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해온 바.
이에 식약처는 이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당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제조사의 고의는 인정이 쉽지 않지만, 기획부터 광고 문구 활용까지 버추어컴퍼니는 고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상표 '뵈르'를 표시했다고 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용인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루구루는 박용인의 자택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했다.
한편 박용인은 버터맥주 논란에 대해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논란 이후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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