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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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루 측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워 서울 용산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이루가 직접 운전했다고 판단,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는 그해 12월에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키를 건넨 뒤 음주운전을 하게 방조하고 자신 역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 데뷔해 '까만안경' 등 곡으로 활동했다. 최근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 MBC '밥이 되어라', KBS2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으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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