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이를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해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자 했으나, 민희진 대표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결국 주총은 무산됐다.
하이브는 주총 무산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주주총회는 열리게 되고, 3주 내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빠르면 5주 뒤 주총이 열릴 수 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 어도어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임원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최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감사에 착수. 중간 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를 전면 반박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완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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