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병헌 협박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법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병헌은 그들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이병헌 잘한것 없네" "이지연 다희, 거짓말인가" "이지연 다희, 결국" "이지연 다희, 실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