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이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씨(25·여)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씨(21·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은영 판사는 "두 사람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아 수치심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해자(이병헌씨)도 유명인이고 가족이 있는데도 훨씬 어린 두 사람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만나자고 제안하는 등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며 "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해 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은 당시 이들이 현금 50억원을 요구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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