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사진제공=후크
권진영/사진제공=후크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권진영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수면 장애가 없던 직원은 허위 증상을 호소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진영 대표에게 건넸다. 세 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17정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다. 권진영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고, 이에 검찰은 권진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횡령 혐의도 모자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로 재판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22년, 권진영 대표는 당시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와 갈등을 빚으며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18년간 몸 담았던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음원 수익금 등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법적 분쟁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 남부지법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권진영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진영 대표는 횡령 혐의로 인한 구속은 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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