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가운데,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혜성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11일 오전 1시께 인적 없는 도로 위에 멈춰있는 흰색 SUV 차량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혜성을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절했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신혜성이 탔던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던 것. 그것도 모자라 소속사가 거짓 해명을 하고,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해 여러 논란이 겹쳐 더 질타받았다.

신혜성은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신혜성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신혜성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음주도 하지 않았고, 지인들과 연락도 닿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하게 됐고, 몇 년 만의 음주라 필름이 끊겨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했다.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반성하겠다고 했고, 신혜성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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