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에 대해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했다"며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았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다.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전 소속사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6월 클라라 측은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클라라 측은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내용과 더불어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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